액상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사용 가능할까?
도입부 – 금연구역, 전자담배도 금지일까?
전자담배가 보편화되며 “이건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니까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식당·카페·공공건물처럼 금연구역이 명시된 공간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2025년 현재,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명확하게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른 금연구역 사용 가능 여부, 관련 법률, 과태료 기준은 물론 실제 단속 사례와 함께 실무 경험 기반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의 법적 위치는?
법률상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흡연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해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 행위가 금지되며, 여기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개정안을 통해 금연구역 내 ‘연소․가열․흡입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흡연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전자담배 종류별 허용 여부 정리
| 제품 유형 | 금연구역 내 사용 가능 여부 | 법적 분류 |
|---|---|---|
| 액상형 전자담배 | ❌ 사용 금지 | 흡연 행위 |
| 궐련형 전자담배 (IQOS 등) | ❌ 사용 금지 | 흡연 행위 |
| 일회용 전자담배 (팟 일체형) | ❌ 사용 금지 | 흡연 행위 |
즉,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담배는 모두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단속 현황 (2024~2025년)
최근 1년간 통계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단속 사례: 2024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단속된 전체 흡연 적발자 중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약 12%.
- 부산시 조례: 2025년 3월 개정 조례에선 “전자담배 포함”을 조항에 명시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최대 10만 원입니다.
헷갈리는 공간별 사용 가능 여부
함께 알아둘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 카페·식당 실내 – ❌ 금지 (실외 지정 흡연구역 외 불가)
- 지하철 역사 – ❌ 금지 (역사, 대합실, 승강장 포함)
- 공공청사·학교·병원 근처 – ❌ 전면 금지
- PC방/노래방 – ✅ 일부 지자체 완화 조치 여부 확인 필요 (단, 90% 이상 금지)
- 자동차 실내 – 🚗 자차 내부는 법외 대상, 단 어린이 동승 시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있음
👉 Tip. “금연” 스티커 부착된 공간은 전자담배 무조건 사용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자 측면의 오해와 경계해야 할 행동
많은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나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는 단속 기준과 충돌합니다.
연기 유무보다 ‘흡입 행위’ + ‘니코틴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 오해들
- “몰래 피우면 괜찮겠지…” → CCTV·민원 신고 기반 단속으로 적발 가능
- “무니코틴 액상은 괜찮잖아?” →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흡연 행위’로 간주
- “무화기(쥴 등)라 눈에 안 띄어요” → 실내 공기 센서 설치된 곳에서 감지 가능
권장 대처 방법 – 위반 방지 포인트
전자담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아래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 체크리스트
✅ 공식 흡연구역 유무 확인
✅ 금연 스티커 여부 확인 (문/벽, 탁자 근처 확인 필수)
✅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고려
✅ 사용 전 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허용 범위 확인
✅ 휴대용 재떨이 사용으로 담배 찌꺼기 관리 철저히
요약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무조건 금지’일까?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전자담배 사용도 포함되며,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연기 형태가 다르더라도 흡입 기구 사용 자체가 규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는 공식 기준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 전자담배도 흡연입니다. ‘수증기’가 아닌 ‘규제 대상’임을 명심하세요
전자담배는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금연 행위입니다. 흡연자 본인의 인식뿐 아니라 주변의 불편, 법적 제재까지 고려해 공인된 흡연구역 사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위한 추가 정보:
👉 일회용전담 폐기방법